서울시가 20일 일상생활 속 기본권 강화, 개별욕구를 충족하는 맞춤형 자립 지원, 안전한 생활 확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3기 서울시 장애인 인권증진 기본계획(2024~2028)’을 발표했다.

기본계획은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장애인의 권익보장을 위해 지난 2014년부터 5년 단위로 수립되고 있다.

먼저 단순 언어(말)만으로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들이 정보를 취득하고, 사회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불편을 겪지 않도록 개인별 의사표현 방식을 분석, 장애인 당사자와 주변인들에게 효과적인 소통방식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