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6일, <서울시, ‘장애인 자립절차’ 개선해 시설 퇴소 전·후 촘촘하게 지원한다>는 제하의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 1,900명의 자립역량을 조사하고, 지원주택정착 전 까지 체험기간을 부여하고, 퇴소 후에도 모니터링을 통해 재입소도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결국 시설 퇴소와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건강 상태를 비롯한 자립역량의 부족을 빌미로 시설 생활 장애인들의 퇴소를 막고 탈시설 장애인들의 재입소를 유도하는 전형적인 탈시설 반대, ‘시설화 절차’라 할 수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탈시설 장애인 700명을 대상으로 한 자립실태조사에서 응답자들의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는 비교적 높았다면서도, 고위험군 중증장애인의 건강 문제, 지역사회로부터의 고립감 등의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의 해결을 위해 시설 퇴소 과정에 자립역량조사, 체험 기간 부여 등의 절차를 추가했다 한다.

특히, 자녀를 시설에 보내고 싶다는 장애인 부모의 요구, 시설 입·퇴소의 자유 요구, 탈시설 후 사람들과의 관계 축소에 의한 우울감 호소 등의 사례를 들며, ‘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최우선으로 한 자립 지원임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조치에는 조사와 체험기간 부여, 재입소 허용만 있을 뿐 탈시설장애인의 건강관리와 고립감의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은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탈시설 장애인의 높은 생활만족도는 애써 의미를 축소하며, 일부 부정적인 의견을 근거로 시설 퇴소 과정에 불필요한 장벽을 추가하고, 사실상 탈시설 장애인의 재입소를 종용하고 있다. 결국 퇴소를 원하는 장애인을 시설에 눌러 앉히거나 탈시설 장애인을시설로 돌려보내는 것이 서울시의 지원인 것이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이미 오래 전부터 탈시설은 거스를 수 없는 지구적 과제, 정부와 서울시가 그토록 강조하는 ‘글로벌 트랜드’다. 거주시설은 더 이상 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의 선택지가 될 수 없다. 이는 결국 자립역량이 부족한 시민을 주거선택권을 명분으로 감옥에 가두는 것과 다르지 않다.

서울시의 이번 조치가 명분을 얻으려면, 모든 시민의 자립역량을 평가해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감옥에 가둘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서울시가 근거로 들고 있는 고위험군 중증장애인의 건강 문제, 지역사회로부터의 고립감 등은 시설 퇴소를 막고, 재입소를 종용하는 근거가 아니라, 오히려 중증장애인에 대한 지역건강관리체계의 부실과 지역 사회 참여 방안의 부재 등 서울시의책임 방기의 증거다. 서울시는 그 책임을 장애인 개인의 자립역량 부족과 과도한 탈시설 요구에 전가하고 있다.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서울시는 장애인주치의, 방문의료 서비스 등을 강화하고, 병원과 의료인의 인권의식을 배양해 장애인의 지역사회 의료접근성을 높이고, 일자리등을 통해 장애인의 지역사회 역할 부여 및 교류 확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럼에도 오세훈 서울시는 오히려 이를 위해 전임 행정부에서 만들어진 권리중심맞춤형공공일자리를 폐기하고,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의 지원을 중단하며, 거꾸로 탈시설을 저해하는 조치들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우리 사)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서울협회(이하 서뇌협)는 서울시에 탈시설을 저해하는 자립절차를 즉각 폐기하고 시대를 역행하는 탈시설 반대 정책의 방향을 전면 수정할 것을 요구한다.

그렇지 않으면 서울시는 전국의 장애시민 대중의 더욱 강력한 저항에 맞딱뜨리게 되는 것은 물론, 전세계적 조롱거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서뇌협은 우리의 이러한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뇌병변장애인을 비롯한 모든 탈시설 장애인들과 함께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다.

2023년 2월 28일

사단법인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서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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