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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보너스 챙기자’…올해 연말정산부터 적용되는 개정 세법 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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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쉼터 작성일23-11-13 15:09 조회1,13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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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multi/visualNewsView.do?newsId=148922345&pWise=mostViewNewsSub&pWiseSub=B3#goList 

 

‘13월의 보너스 챙기자’…올해 연말정산부터 적용되는 개정 세법 5가지

2023.11.08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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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월세 세액 공제 연말정산 때 잊지 말고 챙기세요”

 

올해 연말정산부터 새로 적용되는 주요 개정세법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각종 공제항목을 꼼꼼히 챙겨 실속 있는 연말정산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2023년 연말정산 개정세법

 

① 기부금 세액공제

- 고향사랑기부금 신설

⑴ 기부금액 10만 원 이하

   : 지방세 포함 전액 세액공제, 30% 답례품 제공

⑵ 기부금액 10만 원 초과 : 15% (500만 원 제공)

- 노동조합 조합비

   : 소속된 노동조합이 11.30.까지 결산결과를 공시하면 23.10월~12월에 납부한 조합비 15% (1천만 원 초과 30%) 세액공제 가능. 올해 1~9월에 납부한 조합비는 회계공시와 관계없이 세액공제가 가능

 

②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올해 7월부터 지출한 영화관람료 문화비는 소득공제 대상(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 올해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 상향 40% → 80%

- 변경된 공제한도

 

총 급여 기본공제 추가공제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

7천만 원 이하 300만 원 300만원

7천만 원 초과 250만 원 200만원 X

 

③ 연금계좌·교육비·월세 세액공제

- 수능응시료·대학입학전형료를 공제대상 교육비에 포함

- 학자금대출 상환도 15% 세액공제(교육비) 대상

- 연금계좌 공제한도 상향

  400만 원(퇴직연금 포함 700만 원) → 600만 원(900만 원)

- 월세 세액공제 대상주택 기준시가 상향

  3억 원 → 4억 원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월세액 15% 세액공제

 

④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14~34세 청년 소득세 감면율 90% (한도 200만 원)

- 고령자·장애인·경력단절여성 감면율 70% (한도 200만 원)

 

⑤ 일부 과세표준 구간 조정

 

종전 개정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1,200만 원 이하 6% 1,400만 원 이하 6%

4,600만 원 이하 15% 5,000만 원 이하 15%

8,800만 원 이하 24% 8,800만 원 이하 24%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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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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