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달라지는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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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자원개발팀 작성일19-02-20 18:05 조회21,14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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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달라지는 보수교육제도
1. 보수교육 영역이 개편되었습니다.
- 필수 의무영역(사회복지 윤리와 인권) 1평점, ‘사회복지실천’, ‘사회복지 정책과 법’ 중 한 과목을 1평점 이상 필수적으로 이수해야합니다.
2. 사이버보수교육 신청 방법이 달라집니다.
-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은 집합보수교육(대면교육)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사전 승인을 받은 자에 한 해 수강이 가능합니다. (부분평점 4평점, 추가평점 8평점 까지 수강 가능)
3. 전년도 미이수자에 대한 유예기간이 생겼습니다.
- 전년도에 보수교육을 일부만(8시간 미만) 이수한 경우, 당해 연도에 전년도 잔여 보수교육 시간 및 당해 연도 보수교육 8시간 이상을 추가로 이수할 수 있습니다.(잔여 보수교육 유예기간은 매년 6월까지만 인정함.)
4. 보수교육 교육비가 7천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10년 만에 보수교육 교육비가 6천원에서 최대 7천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다만, 지자체별 지원 내역에 따라 교육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5. 수강료 환불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 교육 실시 4일 전까지(교육일 및 주말제외) 환불신청서 접수시 100% 환불 가능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보수교육센터-공지사항- 2019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운영지침 안내>를 참조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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