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연금 선정기준액 6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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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후원홍보팀 작성일14-01-07 08:56 조회23,38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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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보건복지부는 2014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을 종전 58만원에서 68만원으로 10만원(17.2%) 상향조정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소득 하위 63%이하 32만7000명까지 지원할 수 있는 수준이다. 또 장애인연금 소득 산정시 적용되는 기준중 상시근로소득 기본공제를 올해 45만원에서 내년에는 48만원으로 확대한다.
공적이전소득에 실업급여를 포함해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이 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11월 장애인연금 대상 확대와 급여인상을 주내용으로 하는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며 “개정안 통과시 2014년 하반기중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을 추가 조정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기사는 디지털뉴스 저작권신탁관리기관인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이용해야 합니다.
이는 소득 하위 63%이하 32만7000명까지 지원할 수 있는 수준이다. 또 장애인연금 소득 산정시 적용되는 기준중 상시근로소득 기본공제를 올해 45만원에서 내년에는 48만원으로 확대한다.
공적이전소득에 실업급여를 포함해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이 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11월 장애인연금 대상 확대와 급여인상을 주내용으로 하는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며 “개정안 통과시 2014년 하반기중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을 추가 조정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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