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익, 장애인 공직진출지원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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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후원홍보팀 작성일14-01-07 08:57 조회23,33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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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강건택 기자 = 민간기업처럼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도 장애인 의무고용을 준수하지 않으면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토록 해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민주당 최동익 의원은 3일 장애인의 공직 진출을 돕기 위해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가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공무원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으면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장애인 공무원에게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으로 근로지원인 서비스와 작업 보조 공학기기 지원 등을 제공하도록 규정했다.
최 의원은 "장애인의 공직 진출을 돕고 공직에 오른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제고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4/01/03 05:4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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