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및 2019년 1차 운영위원회 회의록(결산보고)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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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쉼터요양원 작성일19-03-29 15:08 조회21,192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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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9조(결산서의 작성 제출) 제2항’에 의거하여 2018년 세입세출 결산서를 본원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20일 이상 공고 하여나 하나,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9조(결산서의 작성 제출) 제3항’에 의거하여 제2항에 따른 공고는 정보시스템에 게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어 이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이에 쉼터요양원의 2018년도 결산서는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공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www.w4c.go.kr/disclosure/disclosure.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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