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사회복지시설 모든 종사자, 9일부터 '강제 코호트 격리' 타 지역 확대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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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쉼터요양원 작성일20-03-09 17:06 조회16,72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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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welfareissue.com/news/articleView.html?idxno=3878
당초 시설장 재량 '예방적 코호트 격리'서 선회...2주간 573개소 모두 2주간 강제 코호트 격리 시행
△경북 도내 모든 사회복지거주시설 종사자 외출 및 퇴근 금지 △외부인 면회 제한 △입소자 외출 제한
9일~22일 보름간…어길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행정명령’
"아이 맡길 곳 없다", "종사자들 시설 내 쉴 곳 없다"면서도 불만 내색 못해
△경북 도내 모든 사회복지거주시설 종사자 외출 및 퇴근 금지 △외부인 면회 제한 △입소자 외출 제한
9일~22일 보름간…어길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행정명령’
"아이 맡길 곳 없다", "종사자들 시설 내 쉴 곳 없다"면서도 불만 내색 못해
△경북 도내 모든 사회복지거주시설 종사자 외출 및 퇴근 금지 △외부인 면회 제한 △입소자 외출 제한
9일~22일 보름간…어길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행정명령’
9일~22일 보름간…어길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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