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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달라지는 장애인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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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쉼터요양원 작성일21-03-10 13:53 조회11,48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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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달라지는 장애인 정책

 

1.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인상

21년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최대 금액이 월 3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시행부서: 보건복지부)

 

2. 근로장려금 지원 확대

직계존속이 중증장애인인 경우 연령과 관계없이 홑벌이 가구의 가구원으로 포함하여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존에는 홑벌이 가구의 범위에 70세 이상 연령제한이 있었으나, 21년부터는 직계존속이 중증장애인인 경우에는 연령제한이 폐지됩니다.

(시행부서: 국세청)

 

3. ‘찾아가는 결핵검진’ 대상 확대

결핵검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찾아가는 결핵검진’ 대상이 거동불편 장애인까지 확되됩니다. 대한결핵협회에서 시설 또는 가정을 방문하여 검진을 실시하며 자세하 사항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시행부서: 질병관리청)

 

4. 발달장애인 지원서비스 확대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대상이 4천명에서 9천명으로, 청소년 발당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지원대상이 7천명에서 1만명으로 확대됩니다.

(시행부서: 보건복지부)

 

5.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확대 및 강화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의 대상자 수가 91,000명에서 99,000명으로 확대되며, 최중증 장애인 활동지원사 가산급여가 확대됩니다.

(시행부서: 보건복지부)

 

6. 중증장애인근로자 출퇴근 비용 지원 시범사업 시행

중증장애인 중에서 임금수준이 가장 열악한 ‘최저임금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중위소득 100% 미만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본 시범사업은 2021년 4월부터 실시될 예정입니다.

지원금은 월 5만원으로 교통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하고, 버스, 택시(장애인콜택시 포함), 자가용 주유비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행부서: 고용노동부)

 

2021년 달라지는 장애인 정책 꼼꼼히 확인하세요! 장애인 학대 신고 1644-8295 또는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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