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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개정, 사회복지사 자격정지 및 취소 행정처분 한사협 회장 의견 듣는 임의조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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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쉼터요양원 작성일20-09-07 09:56 조회13,05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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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개정, 사회복지사 자격정지 및 취소 행정처분 한사협 회장 의견듣는 임의조항 신설

  • 박진제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본부장)
  • 승인 2020.09.07 01:28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박진제입니다.

현장에서 애쓰고 있는 동료사회복지사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응원합니다!
오늘은 보수교육 운영현황과 사회복지사 자격정지/취소 행정처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0일 하반기 8월에서 10월까지 3개월간의 보수교육 과정을 오픈했습니다. 전국적으로 620개 과정이 개설되었고, 약 5만 5천여명이 참여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올해 보수교육 대상이 8만명으로 추산하고 있어서, 약 3만명은 신청하지 못해 불안하실 겁니다. 9월에 11월과 12월 교육이 개설되고, 지금 신청하지 못한 분들이 충분히 참여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버를 증설해서 9월과 10월 교육의 정원도 일부 확대하여 추가신청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협회는 집합교육 중심으로 운영해왔습니다. 그러다보니 짧은 시간 내 만족할 만한 사이버교육 시스템과 콘텐츠를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내년부터 집합교육과 함께 사이버보수교육도 선택할 수 있도록, 안정된 시스템과 교육콘텐츠 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사 자격정지 및 취소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올해 7월부터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사 자격정지 및 취소 행정처분에 대하여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임의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사회복지사의 자격취소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시행규칙 별표 1의 2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복지부에서 자격 행정처분 대상에 대한 의견조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보조금을 목적외 용도로 사용하는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분들이었습니다.

협회 윤리위원회에서는 법원의 재판결과를 바탕으로 사회복지사의 업무 및 자격의 관련성, 고의성, 과실의 정도를 따져서 심의했습니다.

윤리위원회는 사회복지사에게 억울한 처분이 되지 않도록 하고, 명백한 잘못에 대해서는 우리 스스로 더욱 엄격해야한다는 입장입니다.
윤리위 심의결과는 회장에게 보고하고, 회장은 윤리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

다음은 대외협력 활동입니다.
협회가 간사단체로 활동하고 있는 복지국가실현연대가 8월 5일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과 간담회를 갖고, 현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정례화 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8월 20일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과의 간담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8월 10일‘주치의제도 도입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가 창립했고, 협회가 참여했습니다. 관련 소식은 계속 공유드리겠습니다.

회원여러분, 건강 잘 챙기시고,
비 피해 없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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