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적장애인 70여 명이 거주하고 있는 부산시 서구 A장애인거주시설에서 사회복지사 7명이 지난 2021년부터 단체 대화방에서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6명을 불법 촬영해 돌려보고 조롱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가운데, 지역 장애인단체가 이들에 대한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
부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회장 김성대, 이하 부자연)는 1일 부산시청 앞 시민광장에서 ‘부산 서구 장애인거주시설 학대 사건’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부자연에 따르면 사회복지사들의 단체 대화방에는 장애인 비하 발언 등이 셀 수 없이 담겨 있었으며, 심지어는 장애인의 성 관련 불법 영상을 대화방에 올려 조롱의 대상으로 삼았다.
이에 대해 부산시와 서구청, 부산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지난 5월 민간합동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사회복지사 7명을 모두 해고 조치했으며 해당 시설에서는 ‘장애인 성적 학대’로 판단하고 경찰에 고발했다.
부자연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는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는 장애인 학대 신고 의무자에 해당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이들은 신고 의무는 커녕 장애인 학대를 일삼는 가해자가 됐다. 장애인 학대 신고 의무자인 이들이 가해자라는 사실이 더욱 개탄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건의 피해자들은 6세 아동을 포함한 발달장애인이다. 장애인거주시설이라는 특수한 공간에서 자기감정을 제대로 표현 못 한 채 그들의 놀잇감 대상으로 여겨졌던 발달장애인들의 참혹상을 세상에 알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부자연 김성대 회장은 “사건이 발생한 시설에서는 일부 시설종사자들의 일탈로 몰아가고 있지만, 그 막중한 책임을 피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정서적 학대가 2년여 전부터 지금까지 자행돼 왔다는 것은 해당 시설만의 문제가 아니라 장애인거주시설의 구조적인 문제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부자연은 부산 서구 A장애인거주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의 장애인 인권침해 사건을 규탄하며, 부산시에 해당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중 처벌을 촉구하고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학대 예방대책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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