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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소변 못 가린다고 변기에 묶었다. 장애인 시설 아직도 이런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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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쉼터 작성일22-09-07 15:23 조회2,78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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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소변 못 가린다고 변기에 묶었다…장애인시설, 아직도 이런 일

등록 :2022-09-02 12:47수정 :2022-09-02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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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종교계 운영 장애인시설 행태 검찰 고발
장기간 화장실 방치 등에 “인력부족” 해명
다른 장애인에게 대소변 처리·변기세척 등 강요도
<한겨레> 자료사진
<한겨레> 자료사진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며 장애인을 변기에 끈으로 묶어 고정하거나 화장실에 장기간 방치한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검찰에 시설장 등을 고발하라고 권고했다.

 

2일 인권위는 지난달 9일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과 관련해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시설장과 종사자 일부를 검찰에 고발 조처하고 시장과 시설장에게 시설 이용자 기본권 보호조치 및 운영 개선 방안 등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해당 시설에서 근무한 진정인은 시설 관계자들이 장애인들이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며 피해자의 허리를 이동식 변기에 끈으로 묶어 변기에서 움직일 수 없도록 고정하는 등 인권침해를 했다며 인권위에 진정했다. 진정인은 시설에서 피해자들이 다른 피해자의 대소변 처리와 변기통 세척, 화장실 청소, 식품창고 청소, 식사 준비를 하도록 노동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또 하루 2회 예배를 할 것과 헌금도 강요했다고 인권위에 밝혔다.

 

시설 종사자와 시설장은 인권위에 “일부 피해자를 화장실에 묶어놓거나 방치한 것은 시설 운영인력 부족 때문에 이용자의 청결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또 주방일, 화장실 청소 등 노동 부과한 것은 이용자의 자립 훈련을 위해서였다고 답변했다. 예배에 참석하고 헌금을 내도록 한 것도 “이용자에게 용돈으로 5000원씩 나누어 주면 이용자들이 헌금을 낸 것으로 강요는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화장실의 경우 폐쇄적 구조로 사고 발생 가능성이 큰데도 인력 부족을 이유로 피해자들을 상당 기간에 걸쳐 하루에도 수차례씩 화장실 변기에 오랜 시간 묶어놓고 앉혀둔 행위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인권위는 노동 강요에 대해선 “시설이 운영에 충분한 인력을 확보하지 않고 인건비 절감과 운영상 편의를 위해 이용자의 자발적 참여와 자립 훈련이라는 명목으로 시설에서 제공해야 할 서비스를 강요된 노동의 형태로 부과했다”며 이용자의 신체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 봤다. 아울러 예배 및 헌금 강요에 대해서도 “예배에 참여하지 않는 이용자를 위한 대체 프로그램이 없다”며 “별도의 대체 프로그램과 이용자의 자기결정권에 따라 헌금을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시설 운영의 지도·감독을 담당하는 시장에게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행정조치를 취하고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회복지업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할 것을 권고했다.

 

곽진산 기자 kj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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