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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전일제, 시간제)모집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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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쉼터 작성일20-12-03 08:50 조회13,04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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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 첨부합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지원 바랍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공고 제 2020 - 1260 호

 

1. 근무조건
□ 근무기간 : 2021년 1월 ∼ 12월(12개월)
□ 근무시간 : 월∼금(주 5일, 배치직무별 조정가능)
               전일제 1월~11월 09:00∼18:00(주 40시간, 1일 8시간)
               시간제 (주 20시간, 1일 4시간)
□ 근 무 지 : 동 주민센터,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서울시 지체장애인협회
                노원구지회, 노원구육아지원센터, 기타 복지시설 등
□ 보 수 : (전일제): 1월~11월 1,822,480원, 12월 1,704,760원
            (시간제): 1월~11월 911,240원, 12월 863,280원
            (4대 사회보험료 등 개인부담금 포함)
※ 4대 사회보험 개인부담금액에 따라 실수령액은 개인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모집기간 및 인원
□ 모집기간 : 2020.12. 02(수) ∼ 12.11(금) 09:00∼18:00(토ㆍ일 제외)
□ 모집인원 : 52명
- 일반형일자리(전일제): 43명
- 일반형일자리(시간제): 9명
3. 신청자격 및 선발방법
□ 신청자격 : 만 18세이상 미취업 등록 장애인으로 업무 수행이 가능한 자
□ 신청방법 : 근무를 희망하는 기관에 모집 기간내에 방문접수
□ 선발방법 :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표에 따른 평가 선발
□ 최종발표일 : 2020. 12. 28(월) 예정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제한 대상>
①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피부양자는 제외)
※ 단, 신청 당시 근로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ex. ’21년 신청자의 경우, ’20년 12월 31일 계약종료일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제출 시 신청 가능)
②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
③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 단, 신청 당시 타 재정일자리 근로 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근로계약서』를 제출 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④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
※ 단,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에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
※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65세 이상인 자, 기초생활수급자 

⑤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 (등급외자는 신청 가능)
⑥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⑦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의 법인, 기관 단체의 대표, 임직원

 

 

반복참여로 인해 참여가 제한된 자는 참여제한 기간(1년) 동안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였는지의 여부가 확인되어야 함. (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필수)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할 수 있음.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액 범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참조)
• 24세 이하(1996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에 해당하는 수급(권)자 및 대학생의 근로4 및 사업소득 중 4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적용
• 75세 이상 노인 및 등록장애인 등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중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 65세 이상 74세 이하 노인, 북한이탈주민, 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은 근로 및 사업소득 중 30% 공제
• 25세 ~ 64세 생계급여 수급자에 근로소득 30% 공제 

 

 

배치기관이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일 경우 관계법령에 의해 성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지며 결과에 따라 참여 제외가 될 수 있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
(제11조제5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종사자)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 하는 자는 시설에 근무할 종사자를 채용할 수 있다. 단,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다.
* 이 외에도 관련법률에 근거하여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의 경우 성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질 수 있음

 

 

장애인일자리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업으로 그 사용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음.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장애인 ‘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 사업으로서 국민의
직업능력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의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포함. (노동부 차별개선과-2304) 

 

 

4. 제출서류 및 접수처
□ 제출서류
- (공통)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 1부 : 자필서명 필수
- (공통)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 자필서명 필수
※ 건강보험 적용 제외 대상자는 미취업사실확인서 제출(자필서명 필수)
※ 신청자의 ‘장애인등록여부’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은 해당 수행기관에서 조회

  - (해당자에 한함) 자격증 사본 1부.
  - (해당자에 한함) 여성가장일 경우

 

 구분

첨부서류 

 배우자(무)

가족관계등록부 

 배우자유

 

 

 

 

 

 

 

가출 · 행방불명 

실종신고서 

 장애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애급여지급통지서 중 1

 질병으로 요양 중

 의사의 진단서

 군복무

 복무확인서

 학교 재학

재학증명서 

 교도소입소

 수용증명서, 확정판결문

 구직등록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또는 자치단체 장의 확인서

 이혼소송 제기

 이혼소송확인서

 

 

 

※ 신청사업 유형 및 해당내용에 따라 제출 서류가 추가 될 수 있음

 

(참고) 여성가장 정의
가. 이혼, 사별(死別)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는 사람
나. 미혼여성으로 부모가 모두 없거나 부모가 모두 부양능력이 없는 사람
다. 본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世帶)를 같이하는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ㆍ자매로서 60세 이상 또는 18세 미만이거나 장애, 질병, 군복무 및

    재학(在學) 등의 사유로 근로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부양하는 사람
라. 그 밖에 취업 촉진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필요한 여성가장으로서 고용노동부장

    관이 하여 고시하는 사람 

 

 

 

□ 접수방법 : 방문접수
□ 접수처 : 붙임 문서 참조
- 장애인 행정도우미 : 거주지 동주민센터
- 장애인 행정도우미 : 노원구육아지원센터
※ 서울 노원구 덕릉로 859 상계3.4동주민센터 ☎ 930-1944
- 편의시설 모니터링요원 :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 노원구 월계로 370 희성프라자 B동 6층 ☎ 952-4122
- 지회사업(활동보조, 자동판매기, 분회지원, 행사 등) 지원 업무
: 서울시지체장애인협회노원구지회
※ 노원구 월계로 370 희성프라자 B동 6층 ☎ 952-9000
5. 기타 참고사항
□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서’ 등 서식은 접수처에서 수령하거나 우리구청
홈페이지에서 다운 가능
□ 작성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선발을 취소하며, 최종 선발자는
12월 28일, 17시 노원구청 홈페이지에 게시 및 개별 통보 예정
□ 기타 문의사항은 노원구청 장애인지원과(☎2116-2365), 각동 주민센터,
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952-4122), 서울시지체장애협회노원구지회
(☎952-9000)로 문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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