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전일제, 시간제)모집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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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쉼터 작성일20-12-03 08:50 조회13,044회 댓글0건첨부파일
- 6.2021년 장애인일자리사업 모집공고문.pdf (359.5K) 44회 다운로드 DATE : 2020-12-03 08:50:08
- 2.장애인일자리사업 신청자 공통서식.hwp (26.0K) 22회 다운로드 DATE : 2020-12-03 08:5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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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 첨부합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지원 바랍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공고 제 2020 - 1260 호
1. 근무조건
□ 근무기간 : 2021년 1월 ∼ 12월(12개월)
□ 근무시간 : 월∼금(주 5일, 배치직무별 조정가능)
전일제 1월~11월 09:00∼18:00(주 40시간, 1일 8시간)
시간제 (주 20시간, 1일 4시간)
□ 근 무 지 : 동 주민센터,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서울시 지체장애인협회
노원구지회, 노원구육아지원센터, 기타 복지시설 등
□ 보 수 : (전일제): 1월~11월 1,822,480원, 12월 1,704,760원
(시간제): 1월~11월 911,240원, 12월 863,280원
(4대 사회보험료 등 개인부담금 포함)
※ 4대 사회보험 개인부담금액에 따라 실수령액은 개인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모집기간 및 인원
□ 모집기간 : 2020.12. 02(수) ∼ 12.11(금) 09:00∼18:00(토ㆍ일 제외)
□ 모집인원 : 52명
- 일반형일자리(전일제): 43명
- 일반형일자리(시간제): 9명
3. 신청자격 및 선발방법
□ 신청자격 : 만 18세이상 미취업 등록 장애인으로 업무 수행이 가능한 자
□ 신청방법 : 근무를 희망하는 기관에 모집 기간내에 방문접수
□ 선발방법 :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표에 따른 평가 선발
□ 최종발표일 : 2020. 12. 28(월) 예정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제한 대상> ⑤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 (등급외자는 신청 가능) |
○ 반복참여로 인해 참여가 제한된 자는 참여제한 기간(1년) 동안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였는지의 여부가 확인되어야 함. (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필수)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할 수 있음.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
○ 배치기관이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일 경우 관계법령에 의해 성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지며 결과에 따라 참여 제외가 될 수 있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
○ 장애인일자리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업으로 그 사용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음.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장애인 ‘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 사업으로서 국민의 |
4. 제출서류 및 접수처
□ 제출서류
- (공통)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 1부 : 자필서명 필수
- (공통)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 자필서명 필수
※ 건강보험 적용 제외 대상자는 미취업사실확인서 제출(자필서명 필수)
※ 신청자의 ‘장애인등록여부’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은 해당 수행기관에서 조회
- (해당자에 한함) 자격증 사본 1부.
- (해당자에 한함) 여성가장일 경우
구분 | 첨부서류 | |
배우자(무) | 가족관계등록부 | |
배우자유
| 가출 · 행방불명 | 실종신고서 |
장애 |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애급여지급통지서 중 1 | |
질병으로 요양 중 | 의사의 진단서 | |
군복무 | 복무확인서 | |
학교 재학 | 재학증명서 | |
교도소입소 | 수용증명서, 확정판결문 | |
구직등록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 |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또는 자치단체 장의 확인서 | |
이혼소송 제기 | 이혼소송확인서 |
※ 신청사업 유형 및 해당내용에 따라 제출 서류가 추가 될 수 있음
(참고) 여성가장 정의 및 형제ㆍ자매로서 60세 이상 또는 18세 미만이거나 장애, 질병, 군복무 및 재학(在學) 등의 사유로 근로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부양하는 사람 관이 하여 고시하는 사람 |
□ 접수방법 : 방문접수
□ 접수처 : 붙임 문서 참조
- 장애인 행정도우미 : 거주지 동주민센터
- 장애인 행정도우미 : 노원구육아지원센터
※ 서울 노원구 덕릉로 859 상계3.4동주민센터 ☎ 930-1944
- 편의시설 모니터링요원 :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 노원구 월계로 370 희성프라자 B동 6층 ☎ 952-4122
- 지회사업(활동보조, 자동판매기, 분회지원, 행사 등) 지원 업무
: 서울시지체장애인협회노원구지회
※ 노원구 월계로 370 희성프라자 B동 6층 ☎ 952-9000
5. 기타 참고사항
□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서’ 등 서식은 접수처에서 수령하거나 우리구청
홈페이지에서 다운 가능
□ 작성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선발을 취소하며, 최종 선발자는
12월 28일, 17시 노원구청 홈페이지에 게시 및 개별 통보 예정
□ 기타 문의사항은 노원구청 장애인지원과(☎2116-2365), 각동 주민센터,
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952-4122), 서울시지체장애협회노원구지회
(☎952-9000)로 문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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