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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시설 인권침해 ‘근절’ 시설폐쇄법 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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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권지킴이 작성일19-03-07 10:01 조회8,76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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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사건 ‘비일비재’ 근본적인 해결 위해 필요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9-02-28 16:23:33

28일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참여자들이 장애인거주시설폐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에이블포토로 보기 28일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참여자들이 장애인거주시설폐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인권단체들이 최근 인권침해 의혹이 제기된 경기도의 한 장애인거주시설을 폐쇄하고 재발방지 대책으로 장애인거주시설폐쇄법 제정을 요구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은 28일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긋지긋한 시설비리와 인권침해 사건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장애인거주시설폐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KBS는 최근 경기도 오산시의 한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해당시설의 생활재활교사가 거주인인 40대 발달장애인에게 다른 20대 여성장애인을 때리라고 지시하고 이를 보며 욕설과 조롱을 했다는 게 보도의 주된 내용이다. 해당 영상은 CCTV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 촬영됐고, 영상을 동료교사들과 돌려본 것으로 알려졌다.

생활재활교사는 사표를 제출한 상태이며 경찰은 해당 생활재활교사를 비롯해 영상을 돌려본 교사 총 5명을 입건했다.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침해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 2013년 인강원 사건을 시작으로 2014년 인천해바라기장애인거주시설 사건, 2015년 마리스타의 집 사건, 2016년 남원 평화의 집·대구시립희망원 사건까지 거주시설의 인권침해 사건은 비일비재 하다.

이에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을 비롯한 탈시설단체들은 시설수용 정책이 있는 한 인권침해가 근절될 수 없는 구조라면서 ‘장애인거주시설폐쇄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제정까지 이어지지는 않고 있다.

전장연은 “장애인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을 물어 해당 시설의 이사진 해체와 나머지 시설에 대한 공적운영, 자산의 국고환수를 추진해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중중장애인이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대책을 발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보건복지부에게 더 이상 중증장애인을 보호라는 미명하에 ‘감옥’같은 장애인거주시설에 가두지 말아야 한다”면서 “5년 이내 30인 이상의 시설에 대해 폐쇄하고 10년 내에 모든 장애인거주시설을 폐쇄할 장애인거주시설폐쇄법을 제정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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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범 기자 (csb211@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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