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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안내(전일제, 시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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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쉼터 작성일21-11-22 10:25 조회10,68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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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 첨부합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지원 바랍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공고 제2021 - 1527 호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우리구에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애인일자리사업(전일제, 시간제)에 참여할 장애인을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1년 11월 22일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1. 근무조건

□ 근무기간 : 2022년 1월 ∼ 12월(12개월)

□ 근무시간

-일반형일자리(전일제): 1월~11월 주 40시간, 12월 주 37.5시간

-일반형일자리(시간제): 1월~11월 주 20시간, 12월 주 19시간

□ 근무내용

분 야

내 용

모집인원

배치부서(접수처)

행정도우미

공공 및 복지행정업무 지원

00

각 동 주민센터,

기타 복지시설

사회복지서비스

복지서비스 지원

00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

장애인편의시설 모니터링

장애인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00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월계동)

사회복지도우미

육아지원센터 사무보조

00

노원구육아지원센터

 

□ 근 무 지 : 동 주민센터,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서울시 지체장애인협회

노원구지회, 노원구육아지원센터, 기타 복지시설 등

□ 보 수 :

-일반형일자리(전일제): 1월~11월 1,914,440원, 12월 1,795,360원

-일반형일자리(시간제): 1월~11월 957,220원, 12월 906,840원

(4대 사회보험료 등 개인부담금 포함)

※ 4대 사회보험 개인부담금에 따라 실 수령액은 개인별 차이가 있을 수 있음

2. 모집기간 및 인원

모집기간 : 2021.11.22(월) ∼ 12.03(금) 09:00∼17:00(토ㆍ일 제외)

□ 모집인원 : 00명 (행정도우미- 00명, 편의시설 모니터링 요원- 00명,

사회복지서비스- 00명, 사회복지도우미- 00명)

 

3. 신청자격 및 선발방법

□ 신청자격 : 만 18세이상 미취업 등록 장애인으로 업무 수행이 가능한 자

□ 선발방법 :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표에 따른 평가 선발

최종발표일 : 2021. 12. 27.(월)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제한 대상>

①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피부양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는 제외)

단, 신청 당시 근로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ex. ’22년 신청자의 경우, ’21년 12월 31일 계약종료일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제출 시 신청 가능)

사업자등록증 및 고유번호증이 있는 자

③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단, 신청 당시 타 재정일자리 근로 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④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

※ 단,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에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

*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 65세 이상인 자, 기초생활수급자

⑤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 (등급외자는 신청 가능)

⑥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⑦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의 법인, 기관 단체의 대표, 임직원

 

 

 

4. 제출서류 및 접수처

□ 제출서류

- (공통)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 1부 : 자필서명 필수

- (공통)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 자필서명 필수

- (공통) 참여자 정보 확인서 1부 : 자필서명 필수

※ 건강보험 적용 제외 대상자는 미취업사실확인서 제출(자필서명 필수)

※ 신청자의 ‘장애인등록여부’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은 해당 수행기관에서 조회

- (해당자에 한함) 자격증 사본 1부.

- (해당자에 한함) 여성가장일 경우

구분

증빙서류

① 자격증 소지자

-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 해당 직무별 관련 자격증 명시하여 공고 바람

② 졸업예정자

- 졸업예정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

※ 졸업예정증명서, 재학증명서 등

③ 여성가장

 

구 분

첨 부 서 류

배우자

무(無)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배우자

유(有)

부모 부양시

부모가 근로능력이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

(의사진단서, 생계급여수급자 등

가출 ․ 행방불명

실종신고서

장애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중 1

질병으로 요양 중

의사의 진단서

군복무

복무확인서

학교 재학

재학증명서

교도소 입소

수용증명서, 형확정판결문

구직등록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또는 자치단체 장의 확인서

이혼소송 제기

이혼소송확인서

기타 가족 생계 부양

통·반장의 확인서(검토)

 

④ 취업지원대상자

-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의9,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24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참고) 여성가장 정의

① 미혼여성이거나,

②기혼여성이나 이혼·사별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는 여성 또는

③신체·정신 장애 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여성으로서 1인 이상이 동거가족을 사실상 부양*하는 여성

* 18세 미만(취학 또는 병역의무 이행 중인 경우 24세 미만)인 자녀를 양육, 60세 이상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부양, 장애·질병이 있는 동거가족(형제자매 등 나이 무관)을 부양

※ 관련근거 :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

※ 신청사업 유형 및 해당내용에 따라 제출 서류가 추가 될 수 있음

 

 

□ 접수방법 : 방문접수

□ 접수처 : 붙임 문서 참조

- 장애인 행정도우미 : 거주지 동주민센터, 노원구장애인일자리지원센터

- 편의시설 모니터링요원 : 노원구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노원구 월계로 370 희성프라자 B동 6층 ☎952-4122

- 사회복지 도우미 : 노원구육아종합지원센터

서울 노원구 덕릉로 859 상계3.4동주민센터 ☎930-1944

- 사회복지서비스요원 :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

5. 기타 참고사항

반복참여로 인해 참여가 제한된 자는 참여제한 기간(1년) 동안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였는지의 여부가 확인되어야 함. (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필수)

사업유형 변경(중도종료 후 재입사) 시 퇴직금 미지급

※ 예시: 일반형일자리 시간제(1.1.~5.31.) → 전일제(6.1.~12.31.)의 경우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음

사업유형 변경(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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