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안내(전일제, 시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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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쉼터 작성일21-11-22 10:25 조회10,685회 댓글0건첨부파일
-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공고문.pdf (280.0K) 35회 다운로드 DATE : 2021-11-22 10:25:01
- 2022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신청자공통서식 002.hwp (27.0K) 16회 다운로드 DATE : 2021-11-22 10:2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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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 첨부합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지원 바랍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공고 제2021 - 1527 호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우리구에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애인일자리사업(전일제, 시간제)에 참여할 장애인을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1년 11월 22일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1. 근무조건
□ 근무기간 : 2022년 1월 ∼ 12월(12개월)
□ 근무시간
-일반형일자리(전일제): 1월~11월 주 40시간, 12월 주 37.5시간
-일반형일자리(시간제): 1월~11월 주 20시간, 12월 주 19시간
□ 근무내용
분 야 | 내 용 | 모집인원 | 배치부서(접수처) |
행정도우미 | 공공 및 복지행정업무 지원 | 00 | 각 동 주민센터, 기타 복지시설 |
사회복지서비스 | 복지서비스 지원 | 00 |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 |
장애인편의시설 모니터링 | 장애인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 00 |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월계동) |
사회복지도우미 | 육아지원센터 사무보조 | 00 | 노원구육아지원센터 |
□ 근 무 지 : 동 주민센터,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서울시 지체장애인협회
노원구지회, 노원구육아지원센터, 기타 복지시설 등
□ 보 수 :
-일반형일자리(전일제): 1월~11월 1,914,440원, 12월 1,795,360원
-일반형일자리(시간제): 1월~11월 957,220원, 12월 906,840원
(4대 사회보험료 등 개인부담금 포함)
※ 4대 사회보험 개인부담금에 따라 실 수령액은 개인별 차이가 있을 수 있음
2. 모집기간 및 인원
□ 모집기간 : 2021.11.22(월) ∼ 12.03(금) 09:00∼17:00(토ㆍ일 제외)
□ 모집인원 : 00명 (행정도우미- 00명, 편의시설 모니터링 요원- 00명,
사회복지서비스- 00명, 사회복지도우미- 00명)
3. 신청자격 및 선발방법
□ 신청자격 : 만 18세이상 미취업 등록 장애인으로 업무 수행이 가능한 자
□ 선발방법 :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표에 따른 평가 선발
□ 최종발표일 : 2021. 12. 27.(월)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제한 대상> ①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피부양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는 제외) ※ 단, 신청 당시 근로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ex. ’22년 신청자의 경우, ’21년 12월 31일 계약종료일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제출 시 신청 가능) ② 사업자등록증 및 고유번호증이 있는 자 ③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 단, 신청 당시 타 재정일자리 근로 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④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 ※ 단,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에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 *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 65세 이상인 자, 기초생활수급자 ⑤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 (등급외자는 신청 가능) ⑥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⑦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의 법인, 기관 단체의 대표, 임직원 |
4. 제출서류 및 접수처
□ 제출서류
- (공통)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 1부 : 자필서명 필수
- (공통)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 자필서명 필수
- (공통) 참여자 정보 확인서 1부 : 자필서명 필수
※ 건강보험 적용 제외 대상자는 미취업사실확인서 제출(자필서명 필수)
※ 신청자의 ‘장애인등록여부’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은 해당 수행기관에서 조회
- (해당자에 한함) 자격증 사본 1부.
- (해당자에 한함) 여성가장일 경우
구분 | 증빙서류 | |||||||||||||||||||||||||||
① 자격증 소지자 | -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 해당 직무별 관련 자격증 명시하여 공고 바람 | |||||||||||||||||||||||||||
② 졸업예정자 | - 졸업예정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 ※ 졸업예정증명서, 재학증명서 등 | |||||||||||||||||||||||||||
③ 여성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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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취업지원대상자 | -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의9,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24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참고) 여성가장 정의 ① 미혼여성이거나, ②기혼여성이나 이혼·사별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는 여성 또는 ③신체·정신 장애 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여성으로서 1인 이상이 동거가족을 사실상 부양*하는 여성 * 18세 미만(취학 또는 병역의무 이행 중인 경우 24세 미만)인 자녀를 양육, 60세 이상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부양, 장애·질병이 있는 동거가족(형제자매 등 나이 무관)을 부양 ※ 관련근거 :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 |
※ 신청사업 유형 및 해당내용에 따라 제출 서류가 추가 될 수 있음
□ 접수방법 : 방문접수
□ 접수처 : 붙임 문서 참조
- 장애인 행정도우미 : 거주지 동주민센터, 노원구장애인일자리지원센터
- 편의시설 모니터링요원 : 노원구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 노원구 월계로 370 희성프라자 B동 6층 ☎952-4122
- 사회복지 도우미 : 노원구육아종합지원센터
※ 서울 노원구 덕릉로 859 상계3.4동주민센터 ☎930-1944
- 사회복지서비스요원 :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
5. 기타 참고사항
◦반복참여로 인해 참여가 제한된 자는 참여제한 기간(1년) 동안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였는지의 여부가 확인되어야 함. (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필수)
◦사업유형 변경(중도종료 후 재입사) 시 퇴직금 미지급
※ 예시: 일반형일자리 시간제(1.1.~5.31.) → 전일제(6.1.~12.31.)의 경우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음
◦사업유형 변경(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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