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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8년도 2차 추가경정예산서 정보시스템 공개 게시

작성자
쉼터
작성일
2018-12-24
조회
2

기획행정부에서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0조(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 제4항’에 의거하여 추가경정 예산서를 본원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20일 이상 공고 하여나 하나,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0조(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 제5항’에 의거하여 제4항에 따른 공고는 정보시스템에 게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어 이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이에 쉼터요양원의 2018년도 2차 추가경정 예산서는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공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www.w4c.go.kr/disclosure/disclosure.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