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쉼터공고

쉼터 2021년 세입세출결산서 공개 게시 안내

작성자
쉼터
작성일
2022-04-05
조회
3

쉼터에서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9조(결산서의 작성 제출) 제2항’ 에 의거하여 2021년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본원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20일 이상 공고 하여야 하나,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9조(결산서의 작성 제출) 제3항’ 에 의거하여 2항에 따른 공고는 정보시스템에 게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어 이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http://www.w4c.go.kr/disclosure/disclosure.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