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쉼터공고

2021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서 공개게시

작성자
쉼터
작성일
2021-07-27
조회
3
기획행정팀에서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0조(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 제4항’ 에 의거하여 2021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서를 본원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20일 이상 공고 하여야 하나,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0조(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 제5항’ 에 의거하여 4항에 따른 공고는 정보시스템에 게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어 이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http://www.w4c.go.kr/disclosure/disclosure.do